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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 프린터용지 보존연한 확인해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27 06:52:31

업계, 저가공급 위해 보존기간 3년용 채택

최근 병ㆍ의원에서 간편하고 빠른 발급으로 열전사방식의 프린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기본사양으로 채택된 롤용지의 보존연한이 법정기한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열전사 방식을 사용하는 프린터는 발급용지는 감열기록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감열기록지의 보존기간은 1년에서 5년이상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대부분 3년용으로 채택,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보존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영수증과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를 개발한 K사에 문의한 결과, 시판중인 제품에 대해 대부분 발급용지를 보존기간 3년인 제품으로 탑재하고 있었다.

또한 P사와 N사의 경우도 병원용 열전사방식 프린터를 출시, 현재 유통중이나 소비자에게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감열지를 사용한 프린터를 구입,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본사양 그대로 사용할 시 불가피하게 의무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프린터 업체측 관계자는 일반 감열기록지는 대부분은 5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약품을 코팅처리한 '특수감열기록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10롤당 3만~5만원선으로 프린터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채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환자의 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등 부본(3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더불어 진료비 영수증(병원 보관용)의 보존연한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용지는 5년이상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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