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사노피 아벤티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 아벤티스가 지난 7월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보령제약은 지난 2006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며 보령 쪽 손을 들어줫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보령제약은 최초 특허무효심판 청구한지 2년 6개월 만에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비해 이번 판결은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처리됐다.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 중이던 지난해 10월에 제품(옥살리틴)을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50㎎과 100㎎ 용량 외에 편리성과 경제성을 더한 150㎎제품이 틈새를 공략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150㎎ 용량의 옥살리틴으로 1회 투여할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보다 최대 60%까지 약가를 절감할 수 있다.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20억으로, 이중 약 380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동결건조 제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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