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법적 분쟁소지 있는 대불청구 반려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불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진료 중 도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신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무료' 지원이 아니라 '대불'(응급환자에게 빌려줌)을 원칙으로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경우 부정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응급의료대불 반려건수는 559건으로 2억3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의 반려사유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응급의료비용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불금 지급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수금의 구상이 불가능할 때는 심평원은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심평원이 결손처분한 건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진료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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