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징금 분할납부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명문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복지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문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제도의 과장금 분할납부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분할납부기간인 최대 12개월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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