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만약 환자가 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명의무란 수술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그 '내용' 못지않게 '시간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받은 뒤 혈종이 발생,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6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는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병원 의료진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바로 전날 밤에야 이같은 사실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며 "이는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끝에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 받은 뒤 3일 후 A씨는 수술을 위해 삭발을 했으며 간호사로부터 금식 및 수술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같은날 밤 주치의 B씨는 A씨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합병증과 사망가능성 등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뒤 다음날 오전 선종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채 음식물을 토했고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몇일 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고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들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것.
비록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 후유증을 모두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진료행위를 선택하고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시간을 주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그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바로 전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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