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수가로 흡수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선택진료비 지급주체를 환자 직접 부담방식에서 건강보험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그러나 의료계는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쏠림 현상 등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선택진료제의 개선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 규모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직접 부담은 줄이거나 없애면서, 수가반영을 통해 이에 따른 병원의 수익감소를 보전해 주자는 것. 이 때 수가는 의료기관 전체의 비용, 즉 평균을 반영해 공급자와 가입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는 "선택진료 수입의 총액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진료 수입이 의료기관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선택진료제 폐지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부담은 전액 환자부담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만 이 때 현행 8개 분야 선택진료항목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 총액을 기준으로 요양기관별로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전제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최대 8%, 종합병원은 최대 4%, 병원은 최대 1% 식으로 선택진료로 인한 추가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선택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이 교수는 선택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교수는 이날 제도개선안을 통해 선택진료 시행기관에 대해 선택진료의사 현황 및 선택진료 수입 사용 내역을 매년 복지부에 신청 또는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선택진료 비용에 대한 내역까지 포함하도록 해, 선택진료 내역 또한 심사대상으로 삼도록 하자고 밝혔다.
병협 "선택진료 안받으면 바보?…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도리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또 동일한 행위에 차별수가를 적용하는 셈이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 총장은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할 경우 도리어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사선택권은 유지하되 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할 경우, 개인시간까지 할애해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은 다른 의사와 같은 진료량 만큼만 일을 할 것이고, 이 경우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면서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민원만 야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의사선택권과 선택진료비 징수 모두 금지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환자에게 의사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환자의 불신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선택진료제도는 말 그래도 선택진료로서 환자에게 맡겨두어야 할 일이지 보험재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선택진료, 환자 선택의 문제…건보적용 신중기해야"
복지부 또한 선택진료비 수가반영은 여러가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일단 선택진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면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의 주체가 개인에서 보험재정으로 이전되는 셈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 과장은 선택진료 수가반영이 오히려 불필요한 선택진료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보다 선택진료를 휠씬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져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던 기관들도 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보험재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환자가 추가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진료를 받고 싶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보자면 선택진료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만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