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미등록 처치·검사장비를 이용,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본격적인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1일 접수분부터 미등록장비에 대한 심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검사, 마취, 처치, 치료시 의료장비 등 73종을 이용한 급여비용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도 전산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전산점검 예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이들 항목, 미등록 장비에 대한 급여비 조정을 개시한다는 계획.
다만 기존에 공고된 73종 가운데 전해질 분석기, 칼슘분석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컴퓨터영상처리장치, Resuscitator, Pheresis기 등 6항목은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와 의견들을 수렴해 실조정 대상을 정비했다"면서 "혈액방사선조사기, Pheresis기 등은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수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Resuscitator는 실제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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