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의료기관에 국세청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며 주괄 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기각8 각하1)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의료비 제출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양심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출 자료가 환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소득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공익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던 김종대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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