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공청회에서는 정책의 개괄적인 부분만 공개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확정안에서 민감한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등의 내용이 갑작스레 포함된 채 발표돼 의료계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던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계획안중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10장 내외에 불과했다"며 "보험-비보험의사 구분계약제나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등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공청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험-비보험 구분계약,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건강보험료 인상방안, EDI 청구율 상승유도, 처방약품수 제한 등은 공청회 자료에 언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건강보험분야를 발표했었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공청회 발표문에 많은 분량의 건강보험 분야를 모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나 재정확보 등 세부 시행계획은 언급하지 않았고 개괄적인 소개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이 요양기관 선택계약제와 같은 민감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공청회 단계에서 이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어디까지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본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참여복지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서도 그 대체적인 윤곽은 모두 소개됐고, 그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건강보험 부분은 어떤 확정된 정책을 발표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시행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성격으로서 작성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계약제나 진료비목표제, 총액계약제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 어느것도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 다만 다양한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시험해 보고 보험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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