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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해 영양제 투여해도 과잉투약"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0 06:48:21

김종률 서울시의 보험이사 "환자 민원제기시 문제 돼"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되는 이날 연수교육에는 개원의 100여명이 참석해 현안별 보험제도를 교환했다.
환자의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 처방·투약은 범법행위의 경계면에 놓인 진료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9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보험분야 연수교육’에서 “개원가에서 빈번한 단순피로 등 환자가 원해 투여되는 단백 아미노산 수액제는 비급여 진료이나 민원제기시 과잉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률 이사는 ‘내과계 환자 진료시 주의점’ 강연에서 “영양제인 아미노산 수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의원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복지부의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백 아미노산제제인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 325번)는 ‘급여기준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 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 심평원의 급여기준은 전해질 이상과 대수술, 전신화상 등 3개 조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나 급여인정기준이 아닌 저양양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대 100의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된다.

김 이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주사할 경우에는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과 수액제 구입가 및 주사 수기료 비급여 금액 등을 합산해 환자부담금을 계산하면 된다”며 “영양제 비용 산정의 핵심은 해당 환자가 허가사항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피로와 식욕부진, 환자가 원해서 등 허가사항 이외 상태의 투여는 임의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초과한 과잉투약에 해당돼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며 개원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률 이사는 “환자들이 원해서 처방·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 투여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허가사항 이외 항목 중 주사 수기료를 비급여로 적용해 편법으로 덮어준 사항이며 의료계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복지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선 심평원 실무진의 심사 및 현지조사 강의 후 한 개원의는 참석자 질의를 통해 “영양수액제 투여가 민원제기로 돌아온 경우를 일선 의원이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이 원해 처방·투약한 의원들 모두가 범법자인가”라며 보건당국의 안일한 심사기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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