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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4분기 산후조리자교육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7 15:21:05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1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산후조리업자 교육은 2006년부터 3년간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실시해 626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신생아의 질환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이장훈. 고대 안암병원 소아과 교수), '모자보건사업 관련법규 해석'(김기석.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사무관), '산모·신생아 시설 및 물품의 감염관리'(곽이경. 일산백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인구협회측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출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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