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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결렬 약제, 2개월 후 재협상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5 18:13:17

복지부·건보공단, 약가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의약품이라도, 2개월 후에 다시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 재협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약가 협상을 원활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에는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로 분류돼, 재등재 신청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최초 협상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 등으로 제약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공단은 이에 협상이 결렬된 약제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약가 협상 결렬후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에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재협상을 신청한 경우 재협상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협상 절차는 약가협상이 결렬된 제약사가 공단에 재협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7일이내 재협상 여부를 통보하면서 협상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는 생략된다.

다만 재협상 신청회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재협상기간은 현행 협상기간의 절반인 30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가협상지침 등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약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 진행절차와 관련 내용을 협상당사자들이 사전에 공유하는 사전상담절차도 도입한다.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행 전에 공단에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사정상담을 신청하면,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약가협상 제도 전반에 대해 공단은 설명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상담제 도입으로 협상 기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제약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 및 공급자로서 상호발전적인 관계형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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