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중인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손상시켜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를 개정한 것으로 과거 추상적으로만 서술돼 있던 의료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진료중인 의료인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사를 폭행했을때도 형법상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처벌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2조 2항을 통해 ▲진료중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눈 행위 ▲의료기기, 의약품을 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명시한 3가지 행위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면 의료법 제8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두성 의원은 "최근 모 병원 의사 살해사건이나 조직폭력배 등에 의한 난동, 폭행으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치료행위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의료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도 이에 대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승진 전공의협의회장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료인들이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국민건강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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