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개원가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던 '종아리 근육퇴출술'과 관련해 의사에게 집단 배상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종아리 근육퇴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K씨 등 환자 27명이 의사 P, J씨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J, P씨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400~600만원씩 총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아리 근육퇴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멍, 혈종 등 부작용과 신경 재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아리근육 퇴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원고들은 시술받지 아니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원고들의 증상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술 신청서에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부작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에 초음파로 신경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초음파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는 의사의 주장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서도 초음파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할 경우 통증, 운동력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은 일반인도 당연히 알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고로서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등 27명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의사 P씨와, J씨로부터 비수술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시냅스 근육퇴출술 등을 받고 난후 종아리 함몰, 근육 경련, 하지정맥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