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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보고 향정약 처방 낸 의사 3명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2 12:34:59

경기경찰청, 의사 김모씨 등 300회 처방전 발행 혐의

환자 대면없이 향정신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인 염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아디펙스·푸링정을 환자 대면 없이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불법 제조한 약사, 의약품 구매자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 주부인 서모씨는 15명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경기 파주의 2개 병원과 서울 강북의 한 내과에서아디펙스·푸링정 등을 1건당 2만원에 처방전 발급비를 지급하고 총 300회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총 1만3천정을 매입했다.

서 씨는 이를 다이어트 카페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택배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약 30정을 8~10만원에 판매해 약 1년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김모씨 등 3명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비급여로 건당 2~3만원을 받아 발급한 혐의를, 약사 김모씨 등 4명은 병원 처방전 없이 단골고객에게 4회에 걸쳐 푸링정을 불법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빼는 약 성분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과 살을 빼고자 하는 의욕으로 범죄의식 없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관련 카페에서 불법 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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