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민 79% "개인질병정보 타인 열람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8 14:01:45

건강연대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요구

시민단체들이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지를 외쳤다. 국민들 역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인질병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기에 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재벌민영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운운하면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까지 감수하면서 민영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를 중단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연대가 여론조사 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국민 88.9%가 개인 질병 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 79%가 본인의 허락 없이 질병이나 병원 이용기록을 타인이 열람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보험사기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3.9%가 반대했으며(찬성 21.5%), 국민 60.1%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가 시장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연대는 "국민들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 민감하며, 타인에 의해 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면서 "민영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