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횡포에 전면전을 선언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단결력이 표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양우진)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보 관련 전국 191개 회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미수금 사례모집에 현재 30개 의료기관이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영개협은 발송공문을 통해 “미지급건으로 개별청구가 곤란한 사례를 제출하면 개원의협의회 이름으로 청구업무를 대행해 나가겠다”면서 2005년 12월초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미수금 청구액 현황과 자보 환자 인적사항 및 검사기록을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보 TF팀을 총괄하는 이창석 보험이사는 “타 진료과는 과잉진료를 이유로 손보사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영상의학과는 지불보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비용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보환자 검사에 따른 의원급의 고민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현 자동차손해배상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내 해당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고 30~60일까지 업체에서 자보분쟁위에 청구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제기 없이 60일을 넘기면 이의가 없다고 판단돼 청구금과 이자율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비단 영상의학과 뿐 아니라 자보관련 모든 의료기관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석 이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청구분 지급을 미루고, 해당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고질적인 반복된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지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어느 의원이든 자보에 발을 담그는 순간 손보사의 미수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현실을 개탄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 자보환자의 MRI와 CT 촬영시 해당 손보사에 청구하는 비용은 △MRI(머리, 허리, 척추):27만 8620원 △CT(머리):9만 8370원 △CT(필림을 7장정도 사용하는 관절):31만 2390원 등으로 평균 30만원에 해당된다.
"이달말 업체별 미지급분 청구 신청“
따라서 한 달에 300명의 자보환자를 검사하는 상위 영상의학과 개원의라면, 연간 10억 8000만원의 검사비를 손보사에 청구해 받아야 하나 현재와 같이 전체 액수의 10%에서 미지급이 이뤄지게 되면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영개협이 자료를 받은 30곳 의료기관 중 적게는 수 십 만원부터 많게는 억 원이 넘는 연간 미지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손보사의 잘못을 알면서 개원의들이 왜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
이같은 질문에 이창석 이사의 대답은 “보복조치가 뒤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해 밀린 미수금을 받았다면 해당 손보사는 그 의원에 자보 환자를 의뢰하지 않아 MRI만 지닌 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이라고 전하고 “자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이렇듯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같은 생리가 숨어있다”며 개원가에 회자되는 보복금지의 불문율을 언급했다.
이창석 보험이사는 “영개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 것도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손보사가 MRI 검사로 의사를 압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음주까지 회원들의 회신을 취합해 이달안에 해당 손보사에 협의회 이름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등 전문직을 고용해 메디컬팀을 별도 운영 중인 대형 손보사와의 싸움이 쉽지 만은 않다.
이창석 이사는 “손보사에서 미지급분에 절반을 줄 테니 타협하자고 의원을 설득하거나 다양한 루트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손보사가 줄 돈을 주는 것을 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원금 상환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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