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동아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청은 최근 전문약 일반인 대상 광고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이데나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자이데나는 의원의 입간판을 통해 효능 효과 뿐 아니라 '본원에서 처방하고 있으니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일반인에게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전문약 관고금지 규정 위반혐의를 들이대며 대웅제약 엔비유, 종근당 야일라 등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처분을 잇따라 예고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