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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공대위 심평원에 조정신청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0 11:20:02

8개 단체, 40여명 참여…단체별 접수

도수∙증식치료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을 시작으로 각 참여단체 별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현재 도수•증식치료 공대위에는 ▲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 보완의학회 ▲ 카이로프랙틱협회 ▲ 근골의학회 ▲ 스포츠의학회 ▲ 신경통증의학회 등 8개 단체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옥(혜성연합의원) 원장은 “조정신청서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면서 “참여단체마다 시술 방법 등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단체별 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격 제한과 관련 “의협 상대가치평가위원회에서 심평원에 안을 올릴 때는 자격제한이 없었으나 심평원은 향후 보험적용을 염두하여 특정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조정신청 사유서에서 “재활의학과 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의사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와의 신뢰 아래 증식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증식치료를 ‘재활의학과나 통증전문재활분야를 이수한 의사’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상대평가점수와 행위료는 그 치료 행위의 난이도와 특히 효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현재 상태의 보험재정 여건으로 이 치료에 대한 적정한 급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비보험급여로 전환하여서 의사의 실력과 치료에 대한 자기 확신, 환자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질병의 상태와 시술 받아야 될 부위의 숫자에 의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자유로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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