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한스바이오메드(주)(대표 황호찬)를 국내 1호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인체조직이식재가 질병전염위험 등 안전성에 대해 국가관리방안이 미흡해 사회적 문재점이 제기돼 왔다는 인식하에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해 한스바이오메드를 안전관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내년 1월 1일자 시행을 앞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의 인체조직은 보험급여대상에 해당돼 인체조직이식재의 합리적 수요·공급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1999년 설립, 2001년 인체이식재 무세포 진피조직(슈어덤) 및 주사용 무세포진피조직 분말(쉐바)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미국 및 아시아 국가 등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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