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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급여제한여부 공단에 조회해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4 16:50:39

급여제한여부 조회 않고 임의 비급여 처리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제한여부 조회 없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받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에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가 늦게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진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진자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급여제한여부 조회서’에 의해 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면 수진자의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서가 늦게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아 진료당시 조사 기회를 잃고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에 이중청구로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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