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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시 신상진 출마못해” 문제제기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24 12:46:53

김일주 위원장 "금고 이상 판결시 피선거권 자격박탈"

성남 중원의 지역 정치인들이 의약분업 당시 파업과 관련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한나라당 중앙당측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공천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나라당 중원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주씨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공개하고, 신상진 전 회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중원지역 총선출마후보로 기획공천을 받은 신상진씨는 지난 2002년 고등법원으로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라며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의 주동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 총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 된다"면서 "경선절차도 없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사람에게 기획공천을 통해 공천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상진 전 회장측은 계류중인 재판이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신 회장은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밝히면서 "개인적인 비리나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관련사항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이 건은 의사협회차원에서 발생한 건으로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측에서도 재판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실 관계자 역시 "공천 확정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로 인해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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