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특정 질환에 관한 전문약국을 표방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희)는 26일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을 점검한 결과 약국 등 10개 홈페이지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 8개 사이트에서 총 18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J약국, W약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취 전문약국’, ‘당뇨·알러지, 한약전문약국’ 등 불법으로 규정된 전문 약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W약국의 경우 모발, 수험생 전문약국 표방은 물론 ‘1000원 이상 구매고객에 한해 2001 토정비결 프린트 해드립니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전 소재 J약국은 공산품인 엠베○ 신발을 ‘요통, 디스크통증, 좌골신경통, 골반통 등의 치료 또는 경감 목적으로 광고하며 29여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의약품도매상 M사 또한 경품을 제공했으며 해외불법 사이버약국 C社 등 8개 사이트는 불법의약품 등을 인터넷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지도·계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사이버약국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 및 불법 사이버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