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의원∙약국 5곳 중 1곳 부당 청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5 07:10:51

사보노조, “부당청구액 3,582억원…보험재정 누수”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작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청구 67,000여 의료기관 중 19.8%에 해당하는 13,300여 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25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공단은 48,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14%에 해당하는 9,428개의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적발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해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는 5,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건을 통보하여 이중 3,880기관(5.77%)에서 부당ㆍ착오청구기관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작년에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652억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95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무려 3,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단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과거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훼손되려 하자 의료계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려는 공단을 다시 한번 분리ㆍ해체하자는 의도”라고 자체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19.8%가 부당청구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이 자체 자정능력은 전혀 없이 의협이 지금처럼 집단이익만 계속 고집한다면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계를 의식하여 부당청구 방지에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재정누수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