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검진의 질 향상 방안으로 올해 건강검진부터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과 관련, 병원계가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비현실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올해 건강검진분 부터 병원내 검진시 70mm간접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검진시 1년간 사용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70mm 방사선 간접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 장치를 용도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병원의 보유현황 등 실태파악과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검진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이 장치의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검진기관에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기의 상태나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검진기관의 현실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70mm 촬영장치 또는 100mm 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100 mm 촬영장치에 의한 검사비용등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해 점차적·자율적으로 변경토록 유도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검진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험부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1천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99개 기관 중 263기관이 315대의 70mm 방사선 간접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년까지 1대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기기를 일시에 버리게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방사선과 개원의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며 해상도도 떨어져 사실상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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