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통해 복지부와 한의계가 침구기술을 한의사의 업무로 몰래 바꾸려 한다는 민원이 청와대에 접수돼 주목된다.
'대체의학총연대'라는 명의로 지난 17일 청와대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와 정책당국자들이 의과학분야였던 침구기술을 한의사의 업무로 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 제기자 Y씨는 "법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또한 입법예고한 내용이 보건복지부, 국회법제처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도록 차단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밀실정치가 있을 수 있나. 이러한 개정안은 무효"라고 역설했다.
실제 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것을 미루어 볼때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 지난 17일인 것을 감안하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 분야를 규정하기 위한 것.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술분야에 치의학, 화장품, 한의학, 한약, 보건의료생명과학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 기술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의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학분야였던 '한의학의 이론연구 및 치료기술'이 사라지고 한의학 카테고리가 새로 생성, 침구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는 "밀실입법이란 있을수 없다. 입법예고 공식일자는 25일로 민원인이 의견조회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돼 오해한 것 같다"며 "25일 정확히 예고했고 법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공청회보다는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침구기술이 의과학 분야에서 한의학 카테고리로 이동한 부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나 문제가 있다면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원은 현재 '처리중'이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