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취급시 약국만을 신고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의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는 신고의무조항속에 “ 다만,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이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한 개정안으로 현재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이같은 법률개정은 당초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은 특정 직역 살리기에 입법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률 개정안의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도 “결론적으로 약사들의 로비가 국회의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신고와 관련해 내부적인 차선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밀어부쳤어야 했다”며 “이념적·관념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권회복투쟁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일 각 시·도 의사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매업자 교육내용, 그리고 광고 등 제반 관련 내용’을 각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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