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 하더라도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복용했다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이를 의사 친구 4명에게 나눠주다 적발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 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청구소송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투여받은 대상인 환자가 의사 자신이거나 그 의사의 친구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제제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병 의원에 비치해 두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일반 환자에게도 제공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상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처분으로는 의사면허자격정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의사들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중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이 아무개씨는 2001년 10월 비아그라 50mg짜리 40정, 2002년 3월 100mg짜리 8정 등 48정을 구입해 일부는 자신이 복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4명의 의사친구들에게 나눠주다 적발돼 의사면허정지 22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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