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원급 모성보호법 준수 집중점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6 14:10:09

노동부, 이달 말까지 773곳 대상

노동부(www.molab.go.kr)는 지난 2002년 병원급에 대한 점검에 이어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모성보호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6월말까지 의원급 773곳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260곳 등 소규모 사업장 총 1033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모성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노동부가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492곳을 대상으로 병원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처음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96.1%인 473곳에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전면 금지한 곳은 3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인력을 충원한 곳은 27.2%로 조사됐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사 1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두고 진료를 보고 있어 모성보호법의 사각지대이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임신하면 산전 산후 휴가를 주지 않고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