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광고규제' 안과 등 여름특수 발목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26 06:47:56

매출 줄고 환자유치도 못해 '울상'

정부의 지나친 의료광고의 규제가 개원가 불황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남의 A안과는 지난해 이맘때만해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라식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홍보에 바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시간, 진료과목, 응급실 유무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광고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 홍보담당자는 "지난해에 비해 30-40% 매출이 줄었지만, 홍보 등 병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또 "오프라인 광고 형태인 전단지는 개원시에만 가능하고 잡지 등의 매체는 효과가 떨어져 시도하기 힘들다"며 "다만 포탈사이트를 통해 관련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온라인이 가능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규제가 까다로워 개원의들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현재 의료광고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홍보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홍보방안을 물어오는 개원의들이 상당수 있지만, 현재로선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강남 지역은 성형, 피부,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 개원의가 급격한 환자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전과 폐업이 잦은 게 현실이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의료광고의 허용폭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올초 이에 맞춰 일정 부분 허용범위를 넓힐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광고 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완화하기에 앞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완화될 경우 의료광고는 일간신문 월1회에서 2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상담 및 허용범위 내의 광고게재 등이 가능해지지만, 비급여 진료과목의 개원가는 "이 정도의 허용이 불황을 타개하는 해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