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병국 의료정책과장은 27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을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양 과장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가지 원칙은 첫째, 환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 둘째,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겠다. 셋째 의사와 약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차 처방서식위원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다음 회의까지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는 처방전 1매 발행이 환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법리 해석상 부당하며,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주제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 역시 "처방전 2매 발행은 이미 의약정 간에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매 발행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약사의 조제내역서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전과 별도로 발급되는 것보다 하나의 서식에 합쳐서 '처방조제내역서'라는 새로운 서식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역시 처방전 1매 발행의 위법성에 동의하면서 조제내역서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면 반대로 의사의 방어권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약화 사고 발생시 의약사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데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만 있고 약사의 조제내역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의사가 약사에 비해 불리해지므로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면 즉시 심평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결국 보험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병국 과장은 결국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예정된 6차 처방서식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복지부가 처방전 서식내의 조제내역란을 보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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