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전국 3만여개 의원 중 1.6%에 해당 335개 의원을 진료비 심사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심평원의 종합관리제 관련 분류현황 내부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의과의 경우 종합관리제 대상 기관 총 20,345개 중 1.6%인 335개 기관이 집중관리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른바 ‘과잉진료’ 혐의 대상 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989개 기관(14.7%)은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분류됐으며 17,021개 기관(83.7%)은 일반관리대상으로 각각 분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관리제 시행전인 작년 1/4분기와 시행 후인 4/4분기를 비교했을 때 총진료비의 5.7%인 800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심평원이 전국 3만여개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는 전국 상병별 평균 진료비와 상병별 발생건수를 개별 의원의 자료와 대비시킨 고가도지표(CI, Costliness Index)와 약제사용량, 약품목수 등을 비교한 11개 보조지표를 이용해 과잉진료의 징후가 있는 의원에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