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GSK, 국내 3사 '온단세트론' 소송 제기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19 14:54:00

보령제약 등 3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보령제약 등 3개 국내 제약사 상대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단세트론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하나제약, 아주약품 등 두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GSK의 승리로 매듭 지워진 바 있다”며 “이번 소송건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청구된 것으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GSK의 방침이 해당제품의 판매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쪽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온단세트론 분쟁은 지금까지 세차례 진행됐으며 하나제약, 아주약품의 경우 1심 판결 후 해당 제약사들이 항소를 포기했으며 동아제약과의 소송에서는 화의에 성공, Co-Promotion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