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4.15 총선 '진료실 선거운동' 가능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20 06:11:00

단, 구두만 가능…별도 유인물 배포 선거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료실을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나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오는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행위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특히 의사가 진료실내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구두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 해당되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해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총선 참여를 주제로 오는 9일 제9차 전국 반모임을 통해 자세한 선거관련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