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하다가 울산시의사회(회장 신현우) 등 의료계의 지속적 반발에 부딪히자, 처방전 요구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현대자동차와 울산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약제비를 회사측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던 내규를 최근 개정, 이를 ‘급여· 비급여가 구분된 약값 영수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현대자동차는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원본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해 원본 2매 발행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이를 꺼려하는 의료기관 간에 충돌이 빚어져 왔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복리후생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처방전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처방전서식위원회를 통해 발행 매수를 둘러싼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2매 발행에 난색을 표해 환자들과 충돌을 빚어왔던 것이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처방전 요구방침을 철회한 데는 울산시의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측에 처방전 2매 발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법정 영수증만으로 충분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규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단 울산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계속해서 난색을 표해왔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은 직원들도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촉발된 이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 현대자동차 노조측이 불만을 제기했고, 전국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규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방침변화는 아직도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SK등 그밖의 대기업들의 입장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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