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지난 24일 제약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제네릭 의약품시장 마케팅 및 특허, 라이센싱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Hatch-Waxman Act하의 Generic Drug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Pfizer사를 대리하고 최근 승소한 미국내 3대 로펌인 JONES DAY 전문가를 특별 초청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HATCH WAXMAN ACT하의 Generic drug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사건과 향후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룸에 따라서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고 주최측은 평가했다.
이외에도 특허청 발명정책과 김연환 사무관이 ‘특허청 발명정책 소개’에 이어 인퍼패트 이종승 변리사가 ‘기업 지적재산권의 경영전략’에 대해 강의했으며 이어 JONES DAY의 문예실 변리사가 ‘미국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에 관한 FESTO사건의 정리와 그 이후 판결동향’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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