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15개 시·도의 지정보건소가 밤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월부터 전국 15개 시도 자치단체내 보건소 1곳씩을 지정, 진료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다.
또 이달부터 교통사고나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4∼6시간)도 직장인 등이 업무 후 참석할 수 있도록 주 1회 일과 후 야간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덕수궁 개관 시간도 직장인들을 위해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시까지 개관하는 것을 주 2회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직장인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전 행정기관 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주 1∼2회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SOS 상담소 등 중소기업 창업상담과 청소년 상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상담기관 등의 운영시간도 밤늦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진흥청 등과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행자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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