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분야의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또 각종 사회, 의료봉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경부나 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건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분야에서 허위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집행부 산하에 광고 심의를 위한 특별기구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설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고려의대 이준상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치협, 한의협, 복지부, 소비자단체, 법조계, 개원의협의회, 의협 등 각계인사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또 각종 사회, 의료봉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협이 비용을 대 재경부나 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회원도 소득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는 정관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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