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감기환자에게 투약일수가 길거나 처방품목수가 많은 의원의 청구내역에 대해 심사지침을 정하고 정밀심사를 시행한다고 해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심평원의 급성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정밀심사제의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방적 심사원칙은 의사의 임상경험과 진료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항생제의 과임처방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원칙이 세워지 지 않은채 추진된다면 화를 자초할 뿐이다.
각 질환의 다양성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에 의지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은 진료권을 제한하여 환자의 질병치료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시지침도 문제 투성이다. 환자의 상태나 상병의 정도에 따라 사용될 항생제의 무조건적 중복투여 금지, 3세대 항생제 무인정 등은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환자만 피해를 입게 될 소지가 많다.
항생제의 처방률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데 대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심사원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책의 일방적 진행은 또다른 모순을 낳고 급기야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져 애궂은 국민만 피보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의약분업이 보험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출발한데서 온 부작용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파탄은 땜질식만으로 해결될 수위를 지난지 오래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관계자들은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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