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부당삭감 사례를 취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기준지침에 의해 소신진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 ‘허위처방’이라는 누명하에 환자분 약값까지 다음달 급여분에서 삭감된다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개원협의회 관계자는 “소신진료를 위해 부당환수와 부당 삭감에 대한 개선 건의는 협의회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하지만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말인즉슨,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면 '쇠귀에 경읽기'로 힘만 빠질 뿐이라는 것.
그는 심사기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보재정 적자에 기인한 제도로 바라봤다.
그는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저가 진료만을 인정하는 시점에 무슨 소신진료가 가능하며 발전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는가”고 반문하며 “어차피 청구하면 깎일 것이 분명하고 환자들을 위해 소신진료를 할 때 답답하고 속터질 때가 많아 차라리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오픈 마인드'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위해서 언제든 건의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과의 심사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복지부와 심평원의 마인드는 ‘건보재정 적자회복’과 ‘소신진료 지원’ 중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을까.
혹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건보재정 줄이기’에 급급해 국민건강은 후순위로 밀리고 ‘의료계를 옥죄는’ 이른바 '보험재정 절감 방안'은 아닐까.
서로가 솔직해지고 서로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이 우선일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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