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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화장품 64개 품목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11 14:05:44

부산식약청, 피부질환 치료 효과 광고 빈번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불법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 결과 화장품 등 총 18개 없소 64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누 등 공산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아토피성 피부질환, 잔주름 및 탈모예방, 노화방지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화장품을 분만촉진작용, 탈모, 두통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은 물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실례로 나이님프 업소에서는 ‘로즈마리’ 제품 등 8개 품목을 광고하며 ‘탈모, 세포재생촉진으로 피부에 좋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밀크스킨 업소에서는 화장품 ‘데아롬 바이올렛 플라워’ 제품 등 9개 품목을 ‘조직강화, 노화피부, 주름개선’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용구를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달리 복부비만 해소, 신진대사와 스트레스 탁월 등 과대광고를 일삼았으며 이와 관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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