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불법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 결과 화장품 등 총 18개 없소 64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비누 등 공산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아토피성 피부질환, 잔주름 및 탈모예방, 노화방지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또한 화장품을 분만촉진작용, 탈모, 두통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은 물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실례로 나이님프 업소에서는 ‘로즈마리’ 제품 등 8개 품목을 광고하며 ‘탈모, 세포재생촉진으로 피부에 좋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밀크스킨 업소에서는 화장품 ‘데아롬 바이올렛 플라워’ 제품 등 9개 품목을 ‘조직강화, 노화피부, 주름개선’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용구를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달리 복부비만 해소, 신진대사와 스트레스 탁월 등 과대광고를 일삼았으며 이와 관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