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 및 의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심사기준에 맞서기 위해 자율심사기구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사전심사란 회원들이 EDI 청구자료를 심평원에 보내기 전에 미리 의협으로 보내 공개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협내에 전문심사 인력을 채용하여 대행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심평원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관련 통계 정보 독점으로 의사들을 일방적인 정책 드라이브 대상으로 삼아 의료계의 불신을 자초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어 의협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자료 공동활용 및 공개를 매번 요구했고 지금껏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만을 주장할 뿐 정작 진료비의 ‘살생부’일 수 있는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들을 위해서도 비용을 전제로 한 효과와 ‘국민건강’을 우선 전제로 한 의학적 타당성과는 기본 전제와 효과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의협의 이러한 방안은 향후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료심사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철폐되어 자유계약제로 갈 때를 대비한 장기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현실에는 아주 먼 이상일 수 있으나 건강보험 관리비용측면에서도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는 ‘동료자율심사’로 가는 것이 옳다.
의사 인력이 과잉 생산되어 배출되고 그 정도에 비례하여 경쟁이 심화될수록 타율심사가 아닌 ‘동료자율심사’일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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