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속칭 ‘보라매 판결’을 두고 의료계의 반응이 뜨겁다. 의료계 단체들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사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치료비 부담이나 치료 결과에 대한 부담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2, 3의 보라매병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상태나 보호자의 사정에 대한 이해 없이 생명과 치료를 이론적 해석에만 급급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목소리 중 공통된 것 중 하나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보라매 판결을 통해 의료계는 의료의 문제에 한해서는 돈이 없어 삶과 죽음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 역시 불가피한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보험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인술이다. 생명을 살리는 인술은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의 산업화 주장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의료를 시장과 자본에 맡기는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현행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2, 3의 보라매 의사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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