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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 사무장의원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2 06:52:27
경기도의 W구 보건소는 얼마 전 보험사기 사건 수사협조를 요청해온 검찰에게 의도적으로 사무장의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골라, 명단을 제공했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발된 6개 의원중 3곳이 속칭 사무장의원으로 보건소는 검찰의 힘을 빌려 앓던 이를 빼냈다.

W구 보건소관계자는 몇 개 적발된 의원을 지적하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 자체조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경기도의 S경찰서의 보험사기단 적발과 연계된 병의원 보험사기 사건도 결과는 비슷했다.

취재과정에서도 적발 의원은 7곳인데 입건 의사는 3명인 이유에 대해 담당경찰은 “잡고보니 의사는 고용돼 있었다” 며 고용된 의사는 조사 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점이 보험사기단 이다보니 의료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고 훈방됐을 뿐 고용된 의사도 벌금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처지였다.

사무장병원은 먹고 살 입이 많은만큼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당청구 등의 가능성이 높고 또 수사과정에서 불법사례 드러나기 쉽지만 아직 능동적인 정화의 노력은 부족하다.

개원가는 주변에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뻔하지만 물증없이 고발도 쉽지 않고 보건소도 수사기관이 아닌만큼 한계는 분명하다.

의사회도 윈만하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실제 10일 적발된 사무장의원도 회원명부에는 찾을 수 없었다.

의사회와 개원가, 보건소가 의지만 있다고 당장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면대약국이라는 비근한 고통을 갖고 있는 약사회는 아직 실효성이 크지는 않았지만 지역별로 자체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하는 등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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