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3월에 실시된다. 그런데 선거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후보자 등록 공지조차 안되었는데도 공공연히 사전선거 운동이 벌어지면서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방생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선거관리 규정 때문이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후보등록 이후 부터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마련되지 않아 선거가 일찍 달아오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행사 및 보건의료 현안을 빙자한 출마예정 후보자들의 자기 알리기 행태가 사전선거 운동의 논란의 가운데 있다. 이런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육상경기에서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부정 출발하는 선수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조기 과열은 그 결과가 혼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단속되어야 한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때늦은 감이 든다. 특히 신년을 앞두고 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선고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송년회, 동창회 등 의사단체들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유세'를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의료계는 선거열풍에 휘말릴 때가 아니다. 정부의 1차 한의약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의료 확충대책이 발표되는 등 의료계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굵직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후보 예정자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는 절대 민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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