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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노조 환수액 발표 "불쾌하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14 06:04:53

“공단이 환수…결국은 실사권 달라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의 13일 요양기관 환수금액 942억원 발표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요양기관 현지실사권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양상도 보였다.

앞서 공단 노조는 각 기관별 환수액으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작년 한해 동안 총 373억원여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 노조는 초심, 재심,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액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심평원이 환수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그것은 공단의 업무이지 심평원의 업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공단 노조의 오늘(13일) 발표는 자신들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권을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단의 업무 편람에서도 ‘초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심사결과 발생한 본인부담환급금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보다 많아 당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정산하지 못한 본인부담환급금 미 정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심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1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건을 재심한 결과 재심 요양급여비용 결정액이 추가 삭감되어 발생한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험자가 사후 점검하여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여 재심사한 결과 조정된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보험자 이의신청에 의한 환수도 재심 환수에 포함하고 있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결정은 결국 심평원 심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차감지급 하거나 환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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