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지난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개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즉 두 처분사이에 8일의 간격이 있게 각각 3개월의 면허정지처분과 5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같은 날 받게 되어, 결국 A원장은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후 8일 있다가 5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동시에 2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원장에 대한 2개의 면허정지처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병합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에서도 범행시기가 다른 2개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판단할 때에는 병합처벌하듯이 행정처분 역시 면허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동시에 행정처분을 한다면 병합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A원장은 “수개의 자격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했어도 한꺼번에 처분을 할 때는 정지기간을 합산해 병합처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행위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관한 처분기준에 대한 부령에 따르지 않고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날 2개의 처분을 하고 두 처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까지 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위 판례는 위 행정처분기준의 ‘동시에’의 의미를 ‘행정처분 당시’로 해석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의료관련법령의 임의적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피처분자에게는 가혹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행정청의 임의적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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