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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사건 수사의 문제점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6-09-18 06:52:12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매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사건 및 진료비 허위 청구 문제가 각 종 언론의 사회면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험사기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와 법원칙은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주로 보험회사에 의존하여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보험회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수사기관 특히 경찰은 보험회사의 하수인 역할에 머무는 사례를 가끔씩 목격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전직 경찰관을 보험실사팀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입수한 첩보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진행된다.

여기에 전현직 경찰관 사이의 끈끈한 연대가 효과를 발휘한다. 압수수색을 통하여 입수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의료정보 분석원으로 보내져서 심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기 보다는,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종용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편취금액이 늘어나거나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한다.

진료비 청구 시스템의 미비, 보험회사의 부당한 삭감, 보험심사기준의 부당성, 진료기록 자체의 불완전성, 환자들의 비협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참작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의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적절한 선에서 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다. 또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다린다.

대부분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를 형사사건화하고,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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