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안에는, 외국인 병원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법인에게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의료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법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배당 및 본국 송금도 가능하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병원에 대한 위와 같은 지원과 특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은 각종 행정적 지원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병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굳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외국인 병원을 유치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만 설립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병원 설립자의 국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설립된 외국인 병원이 외국인에 대한 진료보다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에 치중할 수도 있다.
이는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인이 잠식하는 결과가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아니더라도,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유명한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부러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뒤지지 않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각종 제한과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 외국인병원과 같은 지원과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외국인과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차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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