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내원한 응급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의료계가 황당한 표정이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법부의 판단이 널뛰기를 하면서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당시 대구의 한 건물에서 만 17세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가량 병원을 찾아 떠돌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병원 4곳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은 구급대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여부 확인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당시 의료대란 이후로 응급실 전공의 등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포함해 일선 병원들이 '외상환자 수술이 어렵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학회 출장으로 공백이다'라는 이유로 환자진료를 거부했다.
환자는 어렵게 삼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더 큰 병원에서 심폐소생 처치'를 할 것을 권유받아 결국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대구가톨릭병원을 비롯한 병원 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 6개월 이내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회의를 통한 책임자 문책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했으며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대구가톨릭의 항변에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응급의료 거부 혹은 기피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황당하다. 그나마 남은 의료진마저 이탈하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 국립대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앞서 사법부 판결에서는 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이 진료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오락가락 사법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과거 농약 약물중독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거부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재판부마다 판결이 제각각이다보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문제는 이같은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들은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응급진료를 거부한 병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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